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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자라13
성년자인 자녀에게 10년 내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과세된다면 증여한 자금으로 자녀가 주식을 구입해서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최초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나요? 여러번에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언제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기한후신고나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차원에서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으며 10년간 5천만원 이내라면 5년, 10년마다 등 정기적으로 증여세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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