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년에게 5,000만원이하 증여할 때 세금신고여부
성년인 아이에게 5000만원이하 증여할때마다
꼭 세금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무신고로 해도 되나요
향후 10년마다 증여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0원'과 '신고 불필요'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를 해두지 않으면 이후 2차·3차 증여 시 합산 과정에서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를 정확히 지키면 반복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5,000만원을 증여하고, 2037년에 다시 5,000만원을 증여하면 앞선 증여가 10년 범위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공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가 있으면 이전 증여액까지 모두 합산되어 공제 한도 5,000만원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신고는 번거롭더라도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나중에 추가 증여가 생겼을 때 공제 사용 이력을 명확히 관리할 수 있고, 세무조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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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저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써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차명계좌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안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 차원에서는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