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년에게 5,000만원이하 증여할 때 세금신고여부

성년인 아이에게 5000만원이하 증여할때마다

꼭 세금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무신고로 해도 되나요

향후 10년마다 증여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0원'과 '신고 불필요'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를 해두지 않으면 이후 2차·3차 증여 시 합산 과정에서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를 정확히 지키면 반복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5,000만원을 증여하고, 2037년에 다시 5,000만원을 증여하면 앞선 증여가 10년 범위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공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가 있으면 이전 증여액까지 모두 합산되어 공제 한도 5,000만원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신고는 번거롭더라도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나중에 추가 증여가 생겼을 때 공제 사용 이력을 명확히 관리할 수 있고, 세무조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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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저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써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차명계좌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안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 차원에서는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