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을 해도 받지않아서 어떡해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부가세 신고하는방법도 아직 잘 모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체가 된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와 관련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