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반듯한검은꼬리244
반듯한검은꼬리24422.07.19

임대료가 4개월 연체 됐는데 부가세 신고 꼭해야 되나요? 글구 관리비가 6개월 정도 연체됐네요.

연락을 해도 받지않아서 어떡해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부가세 신고하는방법도 아직 잘 모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체가 된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와 관련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