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화려한오징어52
4월 사업자낸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신고 해야 되나요?
간이사업자라서 해도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 4월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는 26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5년 7월에는 하지 않아도 되며, 할수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라면 1년간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5년 중 개업한 간이과세 사업자는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므로 이번 7월이 아닌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