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용돈 증여세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오빠와 여동생분이 1천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신고를 자진해서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만약, 금전을 대여하신 후 상환받으실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금전을 대여해줄 때는 전액 계좌이체로 대여해주고, 계좌이체로 상환받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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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이후 신고기간 또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서류를 누락하셨다면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내역 메뉴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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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의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며,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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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3월입니다. 다만, 1~6월의 소득에 대해서 8월말일까지 중간예납의무도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1&cntntsId=7745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5&cntntsId=799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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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다만,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7/.25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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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대해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분기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기에 신규등록을 한 사업자라도 분기매출을 연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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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 중도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가장 마지막에 나와있는 금액인 '차감징수세액'은 중도퇴사시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기재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최초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부터 잘못 신고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을 천천히 보시고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으면 경정청구를, 세금을 과소신고하였으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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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규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아니므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월 발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4,5,6월에 각각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셔서 1장은 본인이 본인이, 1장은 임차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주은행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합니다.종이세금계산서는 문구점에서 구매하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포털사이트에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등으로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매출자, 매입자 정보만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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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은 쉽게 생각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급여가 전년도 급여보다 감소하더라도 세금은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 급여와 올해의 연말정산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물론, 급여가 감소할 경우 전년도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어질 수는 있지만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전부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이 정산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도 급여에 포함이 됩니다.참고로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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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카드는 안되고 현금만 받는 자영업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결제기가 설치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현금으로 결제한 이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가능합니다.홈택스>상담/제보에서 현금영수증미발급,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 제보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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