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대해여쭈어봅니다
전년도 2분기 매출금액이(부가세포함) 112,000,000정도 나왔습니다.
1. 그럼 이번년도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행하여야하는건가요?
2. (1번 맞을경우 질문)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한건은 가산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분기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기에 신규등록을 한 사업자라도 분기매출을 연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연도 과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부칙,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여부는 직전연도 제2기(7.1~12.31)의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제1기(1.1~12.31)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공급가액의 합이 2억원 이상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과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