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연도 과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부칙,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여부는 직전연도 제2기(7.1~12.31)의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제1기(1.1~12.31)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공급가액의 합이 2억원 이상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과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