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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22.07.1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대해여쭈어봅니다

전년도 2분기 매출금액이(부가세포함) 112,000,000정도 나왔습니다.

1. 그럼 이번년도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행하여야하는건가요?

2. (1번 맞을경우 질문)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한건은 가산세가 붙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분기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기에 신규등록을 한 사업자라도 분기매출을 연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연도 과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부칙,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여부는 직전연도 제2기(7.1~12.31)의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제1기(1.1~12.31)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공급가액의 합이 2억원 이상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과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