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전자계산서 세액공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200원/건 세액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전자계산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전자계산서 세액공제는 전자계산서 발행건만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도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전자계산서 세액공제는 전자계산서 발행건만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건당 200원 100만원 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2024.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전자계산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합니다.
반면에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계산서만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받았습니다.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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