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해주는
경우 별도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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