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궁금증

납세자가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2만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해줄경우에도 그렇게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디ㅣ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시에는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해야 세액공제를 받는 것인데,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것이지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인의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세액공제를 받게되고

    납세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납세자가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해주는

    경우 별도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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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누구의 명의로 신고접수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대리인 명의의 아이디로 신고접수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