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전자세액공제 관련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예정신고)의 경우 전자신고시 20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하는거더군요. 납세자가 2000원을 세액 공제시 빠트렸어도 신고시에 세액확정이 되잖아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전자신고를 하는경우에 공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비록 2천원을 기입하지 않았어도 공제가 나중에 가능한거 아닌가요? 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줘야하는지,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해야하는지 궁금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신고로서 확정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제를 누락했다면 세무서나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환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