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전자세액 공제의 효력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전자신고를 하면 전자신고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자신고를 하였지만 납부를 하지 않았을때 추후에 세무서에서 부과했을때 제가 신고했던 전자세액 공제는 적용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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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한 내에 전자신고를 했다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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