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전자신고를 하면 전자신고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자신고를 하였지만 납부를 하지 않았을때 추후에 세무서에서 부과했을때 제가 신고했던 전자세액 공제는 적용이 안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