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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후 신고로 8월10일에 했습니다 지금 기한 후 신고서를 살펴 보다 보니, 전자세액공제가 빠져있습니다만, 기한 후 신고시에는 전자세액공제가 원래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누락된 공제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시에는 전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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