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횡보 및 상승 기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성숙한땅돼지230
성숙한땅돼지230

부가세 수정신고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매출 누락으로 부가세 수정신고 하려고합니다

정기신고때 환급받지않게 하려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일부만 받았는데 수정신고 할때

공제금액 한도까지 받아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액은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수정신고로 납부세액이 커졌다면 납부세액이 커진거만큼 공제액도 커지는게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일부만 받았더라도 수정신고 할때

    공제금액 한도까지 받아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질에 따라 공제 대상이 맞다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누락된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 등의 증가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액이

    증가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법정 한도까지 공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