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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다람쥐64
부가세 7-9예정신고했어요 매입세액만있어 환급금 발생했어요 10-12확정때 이부분이 불공제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럴때 부가세 수정신고를 어떻게해야하나요
확정분에 반영할수있는건지 확정분은 확정대로 확정분인고때 부가세 예정환급금을 미환급금으로 기재해서 신고해야하는지요?
수정신고하는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셨다면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부가세 수정신고 메뉴에서 간편하게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매입액만 차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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