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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호한비쿠냐95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전자신고를 직접하려고 하는데
공제세액 부분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매출, 매입 둘다 있는데 혹시 환급 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닌건가요?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있더라도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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