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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앵무새52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대리인 명의로 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대리인이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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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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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전자신고를 했을 경우, 건당 200원씩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납세협력을 한 대가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