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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힘찬에뮤32

25.04.16

조특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 세액 공제 세무대리인 공제 문의드립니다.

조특법 제104조의8 전자 신고 세액 공제에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한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 공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세무대리인이 부가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4.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부가세 신고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고객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104조의 8에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와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납세자가, 후자는 세무대리인이 세액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