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항목이 있는데... 세무 대리인이 신고할때도 공제 받을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할때만 공제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세무대리인이 신고 시에도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아니며,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공제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든 직접 신고하든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할 때도 당연히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