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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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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항목이 있는데... 세무 대리인이 신고할때도 공제 받을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할때만 공제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세무대리인이 신고 시에도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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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아니며,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공제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든 직접 신고하든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할 때도 당연히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