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율 , 누진공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일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억 x 35% - 1,490만원 = 20,100,000원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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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경차 자동차보험료 부가세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2. 45인승 차량의 차량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3. 개인사업자의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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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을 해야 하는데 연말 정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시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므로 별도로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별도의 공제자료도 제출하지 않습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회사 퇴사이후,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스스로 하셔도 되며,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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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계산이 된 것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48만원은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말정산 계산과정에 반영되어 환급세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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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연말정산에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소득자는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있는지 확실하게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2. 배우자분은 일용직근로자인 질문자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항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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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는 무엇이고 1년에 한 번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부과시기와동일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되며, 건축물 및 선박은 7월에 고지됩니다.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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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시체 신고시 ( 자산매각 ) 수입금액 여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법인사업자는 소득구분과 관계 없이 순자산 증가로 인한 거래는 전부 법인의 수입에 포함됩니다.2. 개인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유형자산(부동산은 제외)의 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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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외감 기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외감법 기준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0년 이후 별도로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바. 해산ㆍ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https://www.law.go.kr/법령/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20220503,32626,20220503)/제5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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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실사업자 기준 변동 여부 및 계획이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까진 성실사업자 기준이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업종별 성실사업자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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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부가세 신고기간입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1.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단, 신고기한 지난후 1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5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30% 감면, 3개월초과~6개월이내 신고한 경우 : 20% 감면)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 기준 약 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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