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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 & 메타심리상담
미디어콘텐츠 & 메타심리상담22.07.15

지역자원시설세는 무엇이고 1년에 한 번 부과되나요?

타워형 주상복합 건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부과될 때 부가로 지역자원시설세 항목이 있습니다. 처음 접한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신설된 지방세인가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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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부과시기와동일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되며, 건축물 및 선박은 7월에 고지됩니다.

    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부과시 같이 부과되나,

    지역의 균형개발 등을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로서

    아파트, 주상복합과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 입니다.

    보통은 주택에 부과되곤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