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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매입한 후 위락시설상가를 건축계획 중 입니다.
추후 지목변경시 추가되는 세금(취득세, 재산세 등)에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목변경을 할 경우, 변경전후의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토지가액이 증가했다면 증가분의 2.2%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등은 변경된 기준시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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