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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취득세 과세되는 금액 기준이 좀 헷갈리는데,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공시지가 차액에 더해서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 그동안 납부했던 개발행위허가, 측량 등등 관련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까지 더해서

취득세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이 지목변경 전의 토지를 처음 매입할때 들어간 매매대금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금액에는 미포함하는게 맞을까요? 이미 그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소유권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으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지목변경으로 인해 증가하는 공시지가 차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다만, 법인과 거래를 한 경우 등으로써 지목변경비용이 실제로 입증되는 경우 실제 지목변경에 들어간 비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가 아니라 or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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