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하고 건물신축하는데요
이자랑 수수료도 취득세 내야된다고 하는데 토지는 취득세 낸이후로도 이자가 계속발생하고 PF수수료도 토지 취득하기전에 계약하고 취득이후에 지급하는데 토지 등기하면서 취득세낸 이후라서 이걸 토지취득세를 수정해야하는지?
아니면 건물 취득세로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