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는 어느 시점에 부과되나요?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 등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는 매수와 동시에 정부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취득세가 산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 등기 시 취득세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취득세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등기를 법무사에게 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
법무사가 등기와 취득세 신고를 병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잔금 지급일에 바로 등기를 하게 되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잔금 지급일에 바로 법원 등기소의 지자체 민원실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토지나 건물등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때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기업무를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다 보니 취득세가 신고 및 납부세목이라는 것을 잘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산정시 과세표준(세율에 곱하여 취득세를 산출하는 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보통 등기신청 시 취득세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해서 등기이전하면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치셔야만 가산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