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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07.22

취득세는 몇%로 책정되어 부과되나요?

우리가 아파트나 주택을 살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취득가액의 몇퍼센트를 납부하게 되나요? 취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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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세율은 유상취득(매매), 무상취득(증여, 상속), 주택수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별도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단독두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주택을 취득시 지방세인 취득세를 취득일(=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택이고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여부, 취득가액의 6억 초과 여부,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취득세는 1.1%~3.5%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의 전용 면적,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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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취득시 일반세율이라고 가정한다면 취득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은 차등적용됩니다.

    취득가액 6억원이하는 1%, 6억원~9억원이하는 1~3% 차등세율, 9억원 초과 3%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별도)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보유중인 주택수, 취득하는 지역의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