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떤 세금인지 궁금합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세금이 1년 1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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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도로의 백화점 등의 경우 백화점 진입 및 출차로 인해서 도로가 막히는 등의 이슈가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공과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자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