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세금인가요?
태어나서 이런 세금은 처음 듣는데 아는 지인께서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세금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세금은 아니고 공과금이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도로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으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의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서 공과금
이라고 하며, 1년에 한번 부과합니다.
부과대상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 및 그 외의 지역 중 국토해양부가 직접 또는 관계 시/군/구의 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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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징수한 예산은 교통시설등의 교통개선 사업에 쓰이고 인구 10만이상의 도시와 그 외의 지역중 도시교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부과됩니다.
부과대상은 아래와같습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집합건물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중 개별분양면적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시설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 시설물입니다.
다만, 아래의 교통량을 감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최대 40%까지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휴업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2000㎡이상 시설물 중 승용차 2,5,10부제 이행,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타기, 시차출근제, 요일제 운영, 통근버스 운행등 이행시설물
-주한 외국인기관, 주거용 건물, 주차장, 마을공동시설물, 종교시설물, 초.중.고.대학교, 사회복지시설물, 대한적십자사 시설물,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보훈병원등이 있습니다.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며,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 입니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입니다. 납부의무자는 7월 31일 현재 시설물의 소유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x 1㎡당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2020년이후 1㎡당 단위부담금은
3천 ㎡이하의 경우 700원,
3천㎡초과~3만㎡이하의 경우 1,400원,
3만㎡초과의 경우 2,000원입니다.
※단 3천㎡미만인 시설은 단위부담금을 50/100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성격은 아니며, 지자체에서는 해당 재원을 대중교통개선 사업이나 교통량 감축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일정 규모 이상(각 시설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하여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