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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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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란 고지서가 왔는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마르고말라입니다.

작년에 작은규모의 상가를 구입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고지서가 와 있더군요.

이 고지서는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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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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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하여 보유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해당 시설물 등의 각 층 바닥면적(건물 총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은 소유면적의 합(전용면적

    + 공유면적의 합계)이 16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10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이 교통혼잡을 유발함에 따라 교혼혼잡을 완하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등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2020년 이후 단위부담금(I㎡당)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기반 체계 구축사업/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주차 수요관리 강화사업등에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상가를 보유하신 경우 상가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유발되므로 이에 따른 부담금이 부담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해당상가가 교통유발분담금 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4&ccfNo=5&cciNo=2&cnpClsNo=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