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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09.26

상가임차인입니다 수도세관련문의입니다

상가임차인입니다

물거의 안쓰는 판매점입니다

처음들어왔을때 5000원 지불하던것이 최근에 19톤 썼다고 3만원이상내라고 합니다 .

그래서 저는 수도세인상감안하여

1만원만 지불하였습니다.

이메일로 임대료+미납금(수도세)으로 되어 지불하라고 날라왔습니다

제가 과잉된 수도세 지불하여야 되나요?

계속 지불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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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정도 확인하기 어려우며

    답변을 드릴만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수도세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왜 수도세가 많이 나왔는지 부터 따져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이를 따지지 않고 수도세가 나온 부분을 그냥 미납하신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잉된 수도세에 대하여 정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질문자님에게 수도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수도세가 과잉산정되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산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속 미납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위 금액을 납부하고 구상금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용한 내용이 맞는 경우 수도세 등의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추후 미납에 따른 가산세 및 청구 절차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