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도요금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나옵니다
상가 처음 이용했을당시
수도 요금 5천원이었는데
3년지나서 3만원이 나옵니다
최근 쓴 사용량은 19나왔습니다
예전3년전이나 지금쓰는 사용량은 같습니다
업종은 악세사리 판매점입니다
많이 나온다생각되면
개인 계량기달고 따로 요금
낼수도 있나요?
신고도 따로 해야되나요?
설치허가는 건물주허락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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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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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설치등 건물의 현상을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인 측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