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도계량기 고장으로인한 수도세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나요?
저는 현재 임차인입니다. 상가내에서 매장을 운영중이고 어제 가게 관리비를 받았는데 수도세가 전월1,460원에서 이번달 86,000원이 부과되어 관리소에 확인요청을 했고 어제 오늘 확인한 결과 계량기 고장이라고 합니다. 전 세입자가 공사할때 개인판매 계량기를 사용하셨는데 그게 고장이 난거죠. 계량기교체랑 공사비용 등등은 임대인이 해주시는 쪽으로 하실거같은데 이번달과 다음달 수도세는 제가 알아서 해결을 하라는데.. 임차인이 내는게 맞나요..? 관리소도 제가 내라고만 하는데 이제 맞나싶습니다.. 매장 들어온지는 9개월차입니다.
매장은 수도를 계속 사용해야하고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 계량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물 구성부분이 되는 부분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이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