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취득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취득시 :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및 법무대행비,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이 부가됩니다.
2) 토지 보유시 : 매년 06월 01일 현재 토지 소유자게에 매년 09월 16일
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3) 토지 양도시 :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