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를 보유하게 되면 1년 동안 내야하는 세금 종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토지를 보유하게 될 경우에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종부세가 있듯이
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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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취득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취득시 :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및 법무대행비,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이 부가됩니다.
2) 토지 보유시 : 매년 06월 01일 현재 토지 소유자게에 매년 09월 16일
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3) 토지 양도시 :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9월 재산세가 고지되며 해당 토지 공시가격이 5억 초과한다면 12월에 종부세도 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