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2월달 쯤에 연말정산으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신청 했습니다
주택마련통장에 매달 10만원씩 납입금액 120만원 입금했고 연말정산 결과에 소득공제금액 48만원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금액만 지급되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회사에서 지급 되는게 아니라 해서
어디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살고 무주택 확인서 제출 다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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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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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계산이 된 것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48만원은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말정산 계산과정에 반영되어 환급세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별도로 환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