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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고래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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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 공제 신청하는법?

제가 2024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반전세에서 월세 18만원, 디딤돌전세대출 이자를 같이 냈고 12월 부터는 월세 80으로 이사를 갔는데 월세소득공제가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곧 다가올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를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직장인이고 회사에서 매년 연말정산을 해주고 있는 형태인데 따로 개인적으로 신청해야하는건지 회사 담당자가 알아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연말정산시 월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