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불공제(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유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관련된 것으로 선택해야 하나, 잘못 선택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불공제 대상인 것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이지, 불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으시고 불공제사유를 잘못선택하였다고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들명의집에 부모님의 사는경우 월세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 명의 집에서 자녀가 거주하지 않고 부모님만 거주할 경우, 월세를 받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월세를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집에서 자녀까지 같이 거주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자녀가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자에 해당한다면 주택 월세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1대1 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 렌트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렌트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불공제로 하셔야 합니다.2. 기존 분개의 반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 환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상속시 동거주택상속공제 및 양도세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이후6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실거래가중 가장 높은 금액이 아닌,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2.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경우, 최대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50% 지분만 상속받는다면 6억이 아닌, 최대 3억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을 받는자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금액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①,②]① (상속주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x 100%② 6억원● 요 건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도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할 것.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단, 1세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5)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동거주택상속공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03683032보다 구체적인 상속세 계산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상담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소 세금계산서 발행시 문제여부 질문입니다.(부가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의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7월 9일에 입사했는데 월급을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도입사하셨으면 월급은 일할계산이 됩니다.7/9입사일 경우, 1일~8일의 급여는 차감하고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7/9~7/31까지 총 23일치의 일할급여를 수령합니다.세전급여 기준으로 320만원 x 23일/31일 = 2,374,193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근로소득자 원천징수액 계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경우, 일당 금액이 18만 7천원 이하라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할 원천징수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천징수세금없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영수증만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수취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현재까지 수취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위의 적격증빙 이외의 일반 영수증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용증 작성시 작성일자와 최초 변제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각각 두장을 작성해야하지만 차용일자간 간격이 짧으므로 7.28자로 7,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차용증 내용에는 7.15에 4,500만원, 7.28에 3,500만원 각각 차용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2. 차용증에 9월말일부터 ~ 5년간 상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