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터카 계약종료 차량매입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법인이 렌터카를 직접 인수하여 취득할 경우, 법인의 자산이 된 것이므로 고정자산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업무용차량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전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경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2. 차량을 매입할 경우, 거래측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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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종합소득세신고시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임대주택 중 한채를 배우자분에게 이전할 경우, 소득이 임대소득이 분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절세가 가능합니다.다만,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오피스텔의 증여취득세율은 공시가격의 4%입니다.배우자분은 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므로,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5월에 근로+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신고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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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3.3% 떼고 일한게 있는데 내년에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는 환급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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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입니다. 개인사업자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장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업소득 발생 여부는 스스로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육아휴직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부당수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 세무보다는 인사/노무 영역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노무사 분들이 잘 정리한 내용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a-ha.io/questions/46506abb8cc9aa2f9f1b12c2dbe21edb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mj_laborlaw&logNo=22134252734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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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를 하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앱테크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상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 항목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휴대전화로 하는 앱테크라면 통신비 정도만 경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사업관련 지출이 적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반영)를 통하여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 실제 발생하는 경비율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할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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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못했는데 불이익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결정된 종합소득세가 없거나 적을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차액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만약 환급이 발생한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별도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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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대출이 막혀서 부모님이 대출을 받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추후 일어날 소명을 대비하기 위하여 동생분과 부모님 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차용증에 차용금액 및 이자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서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왔을 때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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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사업자를 자택으로 내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현재 집 임차인인 배우자분과 사업자분인 남편간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현재 상황에서의 필요서류를 문의하시고, 피드백 받은 후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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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금융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매입하신 업체, 매입하신 재화나 용역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안되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신용카드영수증을 조회하며 부가가치세가 기재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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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과 종합소득금액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당기순이익은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수익-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의 일부 중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이 곧 당기순이익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금액과 합산되는 다른 소득금액이 있다면(예 : 근로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인 것입니다.3. 실무적으로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에서 결손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근로소득...)이 사업소득금액(당기순이익)보다 적은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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