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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22.07.05

장기렌터카 계약종료 차량매입관련

Q1. 법인 장기렌터카 기존 계약 만기 종료 후, 연장 계약이 불가피하여 차량 매입 인수하는 상황인데 차량유지비로 계속 입력하고있었는데 이 경우 차량운반구로 입력하고 차량등록도 따로해야될까요?

Q2. 렌트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받았었는데 매입시에도 세금계산서를 증빙파일로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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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을 매입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운반구로 자산처리하여야 합니다.

    한편, 렌트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렌트업체가 과세사업에 렌터카를 매각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렌트기간 종료후 매입하는 경우, 렌트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소유권이전합니다. 고정자산등록하고, 세금계산서, 계약서, 송금

    내역이 증빙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법인이 렌터카를 직접 인수하여 취득할 경우, 법인의 자산이 된 것이므로 고정자산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업무용차량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전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경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2. 차량을 매입할 경우, 거래측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