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할부 승계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분개처리
2021. 07. 02. 15:15
안녕하세요?
작년에 차량을 구매하면서 출고비 740만원 + 등록비 26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60개월 할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타 법인으로 승계를 하게 되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시 남은 할부잔액(미지급금)과
출고비를 60개월로 나눈 후 남은 할부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