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할부 승계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분개처리

2021. 07. 02. 15:15

안녕하세요?

작년에 차량을 구매하면서 출고비 740만원 + 등록비 26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60개월 할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타 법인으로 승계를 하게 되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시 남은 할부잔액(미지급금)과

출고비를 60개월로 나눈 후 남은 할부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차량할부 승계의 경우, 승계 받을 분에 대한 개인/법인사업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할부 관련 승계에 대해 세무/회계가 아닌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해보시는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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