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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헌신하는불독192
렌트카 만기되어 만기 이전 등록 비용(취등록새,공채,등록면허세,증지대,인지세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해당 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나요?
발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등록 비용의 출금 분개는 차량운반구/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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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이전받았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되며 차량운반구로 자산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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