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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다부진비쿠냐237
다부진비쿠냐237

육아휴직중입니다. 개인사업자내도 될까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부업으로 온라인스토어 오픈을 해서 용돈벌이정도만 벌어 볼 생각인데

육아휴직급여랑 상관이 있을까요?

두번째로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인데요

사업소득으로 연 2,000만원 이하면 건강보험료 추가로 납부할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회사에서 알 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부업으로 소액을 벌고자하다가 괜히 징계라도 받게될까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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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업소득 발생 여부는 스스로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육아휴직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부당수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 세무보다는 인사/노무 영역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노무사 분들이 잘 정리한 내용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6506abb8cc9aa2f9f1b12c2dbe21edb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mj_laborlaw&logNo=22134252734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