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입니다. 개인사업자내도 될까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부업으로 온라인스토어 오픈을 해서 용돈벌이정도만 벌어 볼 생각인데
육아휴직급여랑 상관이 있을까요?
두번째로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인데요
사업소득으로 연 2,000만원 이하면 건강보험료 추가로 납부할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회사에서 알 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부업으로 소액을 벌고자하다가 괜히 징계라도 받게될까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업소득 발생 여부는 스스로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육아휴직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부당수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 세무보다는 인사/노무 영역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노무사 분들이 잘 정리한 내용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6506abb8cc9aa2f9f1b12c2dbe21edb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mj_laborlaw&logNo=22134252734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