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예정부과기간에 신고의무가 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의무(7월, 1월)가 있습니다.2. 간이과세자의 당기 연간 매출(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3.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와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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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않으려고 해요 ,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2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만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로 질문자님께서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계산서를 발급받아도 사업상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집에서 사업장을 할 경우, 집의 월세 및 관리비는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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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외 외주로 인한 수익은 세금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액이라면 3.3%원천징수신고 없이 지급받아도 실무적으로 무방해보이며, 금액이 어느정도 될 경우에는 3.3%로 안전하게 원천징수하고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원칙적으로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세자인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소득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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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무상증여 세금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과거 증여재산까지 합산하고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실 경우, 과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시고 증여재산공제 금액과 비교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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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건물/토지) 취득 시 국민주택채권 분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처분손실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1번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취득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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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출 외 필요한 비용 4,000만원을 형제에게 빌리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형제로부터 지원받은 4,000만원을 추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와 차용증 작성후,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2. 문제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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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다른 업무(프리랜서)를 통해서 사업소득이 생기는 경우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처럼 A사업장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되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A+B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에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을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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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직원 개인카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부득이하게 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영수증과 지출내역 등을 잘 관리하셔서 법인 사업관련 지출이라는 점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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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에 토지 매매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양도세 신고를 하실 때 3월에 양도하신 토지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신고할 경우 간편신고서 작성은 안될 것입니다.2. 하나의 부동산을 2명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1명에게 양도한 것처럼 전체 양도가액, 전체 취득가액, 전체 비용을 기재하셔서 하나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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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휴대폰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명의 카드로 지출을 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점은 비단 휴대폰지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보다 확실하게 하시려면 지금부터라도 통신사에 요청하셔서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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