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무상증여 세금질문....
작년에 6월쯤에 4살짜리 아기한테 천만원 무상증여했는데요 이번에 돈이 더 생겨서 천만원 더 줄려고하는데
10년이후에 2천또 무상증여할수있는걸로 아는데
10년기준이 작년 천만원준날짜 기준일까요 올해 22년7월쯤에 줄려고하는 천만원 이후로 10년일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21.6에 1천만원을 증여받고, 2022.7에 1천만원을 증여받는 다면 2번에 거쳐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았습니다.
2031.6에 2021.6에 1천만원 공제받은 것이 10년이 되기 때문에 1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32.7에 2022.7에 1천만원을 공제받은 것이 10년이 되기 때문에 1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되는 것을 총액이 아닌 각 금액별로 따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에서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일 이전 10년간 증여한 것을 합산하게 됩니다. 즉, 매번 증여시 과거 10년간 증여한 것을 합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과거 증여재산까지 합산하고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실 경우, 과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시고 증여재산공제 금액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