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년 전 현금증여 기한후 신고 가능한가요
16세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미성년인경우 2천만원까지는 면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1억원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용돈 등으로 지급한 2천만원을 지금 기한 후 신고해도 되는지?
된다면 가산세는 얼마가량 되나요?
10년이 지난 현금증여도 기한 후 신고가 된다면 오늘 기준으로 총 4천만원까지 면세되고 나머지 6천만원을 증여세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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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과거 증여분에 대해서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에서 증여를 했다면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일 앞 뒤 10년의 기간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2천만원을 초과해서 증여한다면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15년이 적용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최근 증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간을 합산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8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