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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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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현금증여 기한후 신고 가능한가요

16세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미성년인경우 2천만원까지는 면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1억원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용돈 등으로 지급한 2천만원을 지금 기한 후 신고해도 되는지?

된다면 가산세는 얼마가량 되나요?

10년이 지난 현금증여도 기한 후 신고가 된다면 오늘 기준으로 총 4천만원까지 면세되고 나머지 6천만원을 증여세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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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과거 증여분에 대해서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에서 증여를 했다면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일 앞 뒤 10년의 기간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2천만원을 초과해서 증여한다면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15년이 적용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최근 증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간을 합산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8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