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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곰242
힘센곰24221.12.21

16세 자녀에게 현금 증여 한다면 오늘 기준으로 4천만원 가능한가요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오늘 기준으로 16세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다시 내일 기준으로 2천만원을 증여해서 총 4천만원을 증여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증여시점의 기산점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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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적용입니다.

    따라서 16세자녀에게 오늘증여하신다면 오늘부터 20세될때까지는 누적2천만원이 비과세며 20세부터 26세까지는 추가로 3000만원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시점의 기산점은 증여일로서 현금증여의경우 계좌에 입금한 시점부터 기산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최근 증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증여를 합산하여 2천만원 까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일 각각 2천만원을 증여한다면 내일 증여시점이 가장 최근의 증여이기 때문에 이전 10년간을 합산하면 바로 어제 2천만원이 합산되어 4천만원이 되며, 이 중 2천만원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아하 전문상담 배상우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때 10년 동안의 기간은 태어난 시점부터 각 10년간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뜻하는것이 아니라 각 증여시점부터 과거 10년간 공제액 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16세 자녀에게 현재 시점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액은 2천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이전 10년 간 동일인(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취급)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해줍니다. 즉, 부모로부터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2천만원(성인은 5천만원)까지 공제해주므로, 16세 자녀에게 2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한 상태에서 내일 추가로 증여 시 내일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2천만원을 증여한 것이 있으므로 합산하여 4천만원에 대해 2천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하셨다면 , 증여받은 미성년자 자녀는 증여받은 현재~과거 10년간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일 앞 뒤 기간의 증여재산금액과 증여재산공제를 잘 판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2천만원을 증여하고 내일 2천만원을 추가증여한다면, 내일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4천만원이므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