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면세 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0년간 5000만원)
안녕하세요. 증여세 면세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2014년 1,000만원을 증여하고 2020년 4,000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 증여세액 0원 ) , 그 후 첫 증여일이 10년 지난 2025년 1월 2,000만원을 증여하면 10년이 지난 1,000만원은 증여세 면세가 되고 1,000만원만 증여세를 납부 하면 되는 건지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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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10년 내에 공제받은 금액은 4천만원이므로, 아직 공제하지 않은 금액인 1천만원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고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일 이전 10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2천만원 증여 시 이전 10년 내 증여는 4천만원이었으므로 5천만원 공제하면 1천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2,000만원을 증여하시면 과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인 4천만원을 합산한 6천만원의 증여재산 및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여 1천만원의 증여세 100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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