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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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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4

증여세 면세 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0년간 5000만원)

안녕하세요. 증여세 면세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2014년 1,000만원을 증여하고 2020년 4,000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 증여세액 0원 ) , 그 후 첫 증여일이 10년 지난 2025년 1월 2,000만원을 증여하면 10년이 지난 1,000만원은 증여세 면세가 되고 1,000만원만 증여세를 납부 하면 되는 건지요?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5.15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10년 내에 공제받은 금액은 4천만원이므로, 아직 공제하지 않은 금액인 1천만원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고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일 이전 10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2천만원 증여 시 이전 10년 내 증여는 4천만원이었으므로 5천만원 공제하면 1천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2,000만원을 증여하시면 과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인 4천만원을 합산한 6천만원의 증여재산 및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여 1천만원의 증여세 100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