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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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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세기준이 10년에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세한도가 10년에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세의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5000만원

증여하면 그냥 무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신고유무에 상관없이 세금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세금신고를 하면 향후 추가적인 증여 계획이 있으신 경우 관리가 용이하므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금증여는 홈택스를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증빙으로 증여계약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가산세는 납부할 본세에 붙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년간 5천만원 공제 금액 이내까지만 증여한 것이 확실하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