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면세기준이 10년에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세한도가 10년에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세의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5000만원
증여하면 그냥 무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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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신고유무에 상관없이 세금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세금신고를 하면 향후 추가적인 증여 계획이 있으신 경우 관리가 용이하므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금증여는 홈택스를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증빙으로 증여계약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가산세는 납부할 본세에 붙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년간 5천만원 공제 금액 이내까지만 증여한 것이 확실하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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