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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악어286
착실한악어28620.06.13

국가에서 주는 아동수당도 세금내야하나요?

현재 만4세 그리고 만6세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매달 10만원씩 받고 있는데 나중을 위해서 금액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모아서 아이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나중에 모아서 주면 따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제가 받아서 모아서 주는 것이라 혹시 증여세 같은 것이 부과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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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세무사/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아동수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 등으로 받으시는 금액일것인데 이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기에서 언급하신 아동수당 10만원은 "아동수당법 제6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에 의거해서 신청을 하셨을것으로 예상되며, 그리고 "동법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에 의거 만 7세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데, 현재 상기법에 의거해서 매월 10만원을 받으시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법 제2조(정의)"에 의거 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의미하니, 실제로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는 아동에게 있으니 이는 비록신청자에게 지급이 되더라도 사실은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또한 국세청 최신 질의회신에서도 (상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2020.04.20) 상기에 언급된 "아동수당법"에 의거해서 지급받는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이 받으신 아동수당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면제한도는 가족인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10년에 1회 증여세 면제 한도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아동 수당의 경우 그 범위가 적으므로 해당 금원을 예금 하여 추후 이를 지급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부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부부 간 증여는 6억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위 기준에 맞추어 지급을 하신다면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