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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나오는 육아수당 아동수당오 증여세 붙나요?

아기통장앞으로 받는 육아수당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두개 합햐서 30만원인데..

아기통장앞으로 돈을 받습니다.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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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최신 질의회신에서도 (상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2020.04.20) 상기에 언급된 "아동수당법"에 의거해서 지급받는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수당, 아동수당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을 자녀 양육에 사용하지 않고 자녀 명의의 계좌에 이체를 하거나 주식 등을 구매할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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