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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20.05.09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아동수당이 비과세인가요?

지금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 (월 10만원) 나중에 잘모으면 아이에게 도움이 될듯해서 조금씩 모을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동수당은 비과세인가요? 나중에 증여세가 혹시 부과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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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기에서 언급하신 아동수당 10만원은 "아동수당법 제6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에 의거해서 신청을 하셨을것으로 예상되며, 그리고 "동법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에 의거 만 7세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데, 현재 상기법에 의거해서 매월 10만원을 받으시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법 제2조(정의)"에 의거 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의미하니, 실제로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는 아동에게 있으니 이는 비록신청자에게 지급이 되더라도 사실은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또한 국세청 최신 질의회신에서도 (상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2020.04.20) 상기에 언급된 "아동수당법"에 의거해서 지급받는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이 받으신 아동수당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소득을 원천으로 구분하고, 그 원천 중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수령한 아동수당은 비열거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매월 10만원씩 증여하거나 저축하여 한번에 증여할 경우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녀의 경우 10년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비과세되므로 기타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다른 조건없이 자녀의 나이에만 따른 분류입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부모가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일 증여세가 걱정이라면 미성년자녀의 경우 2천만원 까지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니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수당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아동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 등은 비과세에 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