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에는 만 7세 미만 아동이 수당지급 대상이였지만 2022년 관련 법 개정되면서 현재는 만8세 이하 아동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 수당신청 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모 급여와 함께 동시에 받을수 있는 2025년 아동 수당은 0세부터 만7세의 생일까지 총 8면 동안 받을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2학년 생일까지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금액은 소소하지만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며 1년간 120만원 8년간 총 960만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