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해에 토지 매매 양도소득세
올 3월에 토지를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번달(6월)에 급하게 토지를 또 매매를 했습니다. 이 건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려는데 별도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같은 부동산(토지)이기에 합산해서 다시 해야 하나요?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원의 경우 3월에 적용을 했으면 6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택스를 사용할수가 없는 상황이라 수기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6월 토지 매매의 한개의 땅을 각각 다른 2명에게 매매를 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도 2장을 작성해야하고, 들어간 경비의 경우 매매금액이 큰 쪽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