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에 토지 매매 양도소득세
올 3월에 토지를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번달(6월)에 급하게 토지를 또 매매를 했습니다. 이 건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려는데 별도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같은 부동산(토지)이기에 합산해서 다시 해야 하나요?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원의 경우 3월에 적용을 했으면 6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택스를 사용할수가 없는 상황이라 수기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6월 토지 매매의 한개의 땅을 각각 다른 2명에게 매매를 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도 2장을 작성해야하고, 들어간 경비의 경우 매매금액이 큰 쪽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양도세 신고를 하실 때 3월에 양도하신 토지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신고할 경우 간편신고서 작성은 안될 것입니다.
2. 하나의 부동산을 2명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1명에게 양도한 것처럼 전체 양도가액, 전체 취득가액, 전체 비용을 기재하셔서 하나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도신고 한후에 확정신고 내년에 해주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기본공제는 한번만 적용합니다.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④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한 연도에 양도를 3월과 6월에 2건을 한 경우 6월 양도 건을 신고할 때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6월 건 양도소득금액에 3월 건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3월 건에 적용했기 때문에 6월 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6월에 토지를 매도할 때 2명에게 양도를 했다면 신고서가 2건입니다. 필요경비는 큰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 기준으로 안분 해야 합니다.